법정구속된 인천교육감 선거캠프 홍보본부장 항소

법정구속된 인천교육감 선거캠프 홍보본부장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8-18 16:51
수정 2023-08-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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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률 88%’ 경쟁후보 허위의혹 제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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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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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한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상대 후보자의 논문을 표절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교육감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 허위 내용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두 차례 작성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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