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사회 초년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23 09:48
수정 2023-08-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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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보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24일 뒤 숨졌다. B씨는 3개월 전 어린이집에 취업했고, 이날 출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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