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남편은 자살, 부인은 구속”…참혹한 100억대 사기의 종말

“군의원 남편은 자살, 부인은 구속”…참혹한 100억대 사기의 종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28 18:47
수정 2023-08-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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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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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박모 충남 부여군 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100억대 사기 사건의 범인인 부인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28일 숨진 박모 부여군의원의 아내 A(5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주 가량 잠적했던 A씨를 추적하다 충남 모처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피해자 10명이 사기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자 그날 홀연히 잠적했다. 부여경찰서는 피해 규모가 커지자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했다. 충남경찰청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56명, 피해 금액이 총 1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부여읍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꼬드겨 돈을 받아 챙겨오다 고소당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주로 40∼60대 부여 군민들로 수십년간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A씨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얼굴 본 지 십여 년 만에 연락이 와 형편이 넉넉지 않은 ‘내 상황’을 딱해하면서 투자하라고 해 1억원을 빌려 건넸다”며 “A씨가 재력도 있고, 남편도 군의원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소액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줬고 “좋은 기회라서 믿을만한 사람만 투자받는다” “괜히 시기하니 다른 데 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입단속 시켰다. 이 중에는 A씨의 친인척도 있었지만 서로 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지역에 파문이 커지자 남편 박 의원은 지난 22일 부여군의회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박 의원 자녀 등이 “아빠와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하자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박 의원 자택을 찾아가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이미 자살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의원은 지난 18일 구두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하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끼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내 불찰이다”며 “군의원직 유지가 부적절하기에 군의원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사죄의 말씀이 늦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추후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의원 장례식장에서 “그날(자살한 날) 아침 박 의원이 부인 A씨와 함께 대전에서 변호사를 만나 향후 대책을 상의하다 ‘부여에 가야 한다’고 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의원이 부여에 도착해 자기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수십장 걸린 것을 보고 ‘이젠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냐’고 말했다” “잘못은 부인이 했는데, 박 의원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원망스럽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등의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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