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인스타그램
30일 A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지난 21일 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씨가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앞선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다. 주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A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9)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몰래 녹음기를 숨긴 행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