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청소년도 시청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지만 7~8월 8차례 방송 중 7개 회차에서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했다. 출연자가 ‘낮술’은 물론 ‘아침술’까지 마시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출연자들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노출시키고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낸다는 콘셉트이지만 무분별하게 음주 욕구를 자극하고 청소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TV 방송이 ‘술방’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하게 되면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OTT와 ‘숏폼’ 콘텐츠에 음주나 흡연, 욕설이 그대로 나오는데 매체의 경계가 무너지는 요즘에는 기존 방송도 여기에 편승하는 모양새”라며 “음주 장면에서 ‘진솔’, ‘솔직’, ‘인간적’과 같은 단어를 방패막이로 삼지만 결국 음주 문화에 관대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현재 음주 콘텐츠 등을 강력히 제재할 수단이 없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며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업데이트하듯 음주에 관한 방송 가이드라인도 재정비해야 한다. 약간의 강제성도 부여해 이를 더 준수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OTT에서도 음주나 흡연 장면이 담긴 콘텐츠가 빈번하게 송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작년 국내외 OTT 서비스 7개사의 인기순위 상위 드라마 작품 14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87.5%인 12편에서 담배제품과 흡연장면이 등장했다.
특히 OTT 오리지널 콘텐츠 중 음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10개 드라마·예능 프로그램(96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음주장면은 모두 249회나 묘사됐다. 1편당 음주장면이 2.6회 송출된 것이다.
OTT의 경우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유해사이트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면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OTT가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를 조장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