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없었다” 음주운전 인정
간이검사 마약 ‘음성’…정밀 검사 의뢰

지난 14일 오전 9시쯤 한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버티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들자 내리는 모습. 채널A 캡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 이후 택시를 들이받은 뒤 멈춰선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간이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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