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선고유예로 의원직 유지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선고유예로 의원직 유지

입력 2023-09-19 16:43
수정 2023-09-19 1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을 해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의 글을 SNS에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면서 “김 의원의 범죄 내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이 박탈되는 집행유예는 피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한편 김 의원은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막말과 관련해 창원시의회로부터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