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문지선)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시 삼천 산책로를 걷던 B(30·여)씨의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산책하던 B씨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풀 속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빠져나온 피해자가 112에 신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2시쯤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