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판사 “소년인 피의자 구속 할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시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A(16)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쯤 인천 부평구 버스 차고지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30㎞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버스를 운전하던 도중에 친구를 태워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