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확대…최대 780만원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확대…최대 780만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25 14:26
수정 2023-09-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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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판매 부진에 가격 인하 정책 추진
제작사 차량 가격 인하에 맞춰 비례 지급
올해 1~8월 판매량 전년대비 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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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생산하는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  서울신문
현대자동차그룹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생산하는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 서울신문
정부가 판매 둔화로 국내 판매량이 감소한 전기승용차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보조금을 최대 780만원까지 상향 지급키로 했다. 현재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10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면 50%를 지급한다. 최대 지급 액수는 중대형 전기승용차가 680만원, 소형차는 580만원이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중 비중이 가장 큰 전기승용차 판매 감소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8월 전기승용차 판매는 6만 7654대로 지난해 같은기간(7만 1744대)과 비교해 5.7%(4090대) 감소했다. 지난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 3688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 데 출고 비율이 38%(5258대)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하반기에는 보조금이 고갈돼 지급이 어려웠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과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은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만 대상이며, 4분기(10~12월)까지 적용된다.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차량 가격이 5600만원으로 국비(680만원)와 지방비보조금(180만원)을 받는 차량은 4740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사가 차량 가격을 500만원 할인하고 국비보조금을 추가 지급(100만원)시 4140만원으로 최대 6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업무처리지침이 반영된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는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출고를 대기 중이라도 제조사가 차량가격을 할인해주면 적용 대상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한다. 2년 내 1대로 제한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의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선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충전 불편 문제도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주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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