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현행 직장 가입자 기준 7.0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기준 208.4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재정 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건보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데다,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 8701억원 가량 쌓인 점도 고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율을 올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건강보험 재정 개선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3조 8701억원의 적립금도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2028년 고갈 될 것으로 예측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동결로 당장 서민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내후년에는 건보료률이 더 크게 뛸 수도 있다. 2017년 건보료율을 동결했을 때도 이듬해인 2018년 건보료율이 2.04%나 인상됐다. 이후 건보료율은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올해 1.49% 올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만에 하나 동결된다면 적자가 뻔하다. 누적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5년 뒤에 재정 불안정 얘기가 나온다”며 1%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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