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A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멈춰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7시 50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도로에서 자동차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를 들이 받은 뒤 B씨를 살피다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자동차를 동거녀의 명의로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전후로 26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