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유없이 지인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술 취해 이유없이 지인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28 13:16
수정 2023-09-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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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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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박상수)는 술에 취해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8시29분쯤 경기 부천 중동의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으며, 전날 술을 마시고 함께 B씨 집에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빌라 계단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했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고, 피해자 B씨는 장기를 절제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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