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서 감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서 감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0-27 13:03
수정 2023-10-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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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선고
가해 남성, 수감 중 보복협박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1)씨의 다른 사건(주거침입)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부산지방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지인과 피해자 집을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1)씨의 다른 사건(주거침입)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었다.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1)씨의 다른 사건(주거침입)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20 여성을 뒤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인 A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 수사를 받았다. 교정당국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또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교정당국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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