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단 모임 ‘음식물 기부’ 혐의 지방의원 고발

이장단 모임 ‘음식물 기부’ 혐의 지방의원 고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6 18:41
수정 2023-11-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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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그래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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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7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지방의원은 지난 10월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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