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적발

성인 인증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1-13 11:28
수정 2023-1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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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성인몰 대표 입건 …고교자퇴 10대 소녀, 또래 168명에 성기구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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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볍경찰단장이 청소년 유해물품 불법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볍경찰단장이 청소년 유해물품 불법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대표와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사이트 A몰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몰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B(17)양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몰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를 자퇴한 B양은 A몰에서 지난 2~8월 구매한 성인용품 144건과 어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구매한 성인용품 등 179건을 SNS를 통해 13~18세 청소년 166명에게 47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한 뒤 전자담배기기와 액상 등 34건을 구매해 SNS에서 또래 청소년에게 140만원을 받고 판매한 청소년 2명도 함께 입건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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