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시작… 핵심 쟁점은

내일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시작… 핵심 쟁점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22 17:41
수정 2023-1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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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소송 23일 시작
노 “동거인이 결혼 파탄 초래해 고통”
최태원 “동거인과 만나기 전부터 파탄”
대법원 “부부공동생활 실질적 파탄됐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외도해도 손배 의무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23일 시작된다. 30억원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된 시기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 측은 지난 3월 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

다만 대법원은 2014년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세웠다. 불법행위가 아니라서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례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에 김 이사장과의 만남을 가졌을 경우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12일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밝힌 것도 김 이사장이 파탄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소송 제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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