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브라더스 배임·횡령, 검찰서도 무혐의로 종결

한앤브라더스 배임·횡령, 검찰서도 무혐의로 종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1-24 00:14
수정 2023-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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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브릿지캐피탈, 이의제기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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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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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제기된 한앤브라더스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경찰이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와 대표 허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결정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이에 경찰에 관련 기록을 반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형사사건 수사 진행 후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절차상 사건 기록은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록 반환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록 반환 조치는 통상 검찰에서 사건을 최종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공동 경영했지만 갈등이 생겼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씨와 허씨 등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바디프랜드를 경영할 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씨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4월 경찰에 허씨와 한씨 등을 고소하며 한씨와 양모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씨가 당시 적법하게 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으며 보수를 과하게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앤브라더스는 “당사에 대한 스톤브릿지의 배임·횡령 관련 고소 사건은 검찰의 이번 조치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 22일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 관계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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