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前금융위원장 아들도… 병무청, 병역 기피 355명 공개

은성수 前금융위원장 아들도… 병무청, 병역 기피 355명 공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12-15 01:02
수정 2023-12-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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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주권 취득한 뒤 귀국 거부
국방부, 저체중·비만 입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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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이미지. 병무청 제공
병무청 이미지. 병무청 제공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포함된 병역 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 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 법 위반 사항 등 인적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 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175명 등이다.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31)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무청은 은씨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축소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저체중 하한선은 현행 16에서 15로, 고도비만 상한선은 35에서 40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2023-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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