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갚으라” 동거녀 살해 후 극단 선택 男 기소

“빌려간 돈 갚으라” 동거녀 살해 후 극단 선택 男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1-02 16:33
수정 2024-0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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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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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하고 다른 남성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25)씨를 2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23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일 뒤인 지난 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씨와 B씨 승용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C씨는 B씨 살해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 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으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철저히 대비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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