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검찰이 중처법 범행 직접 입건한 첫 사례”


서울신문DB
의정부지검은 경기 양주에 한 아파트에서 안전모 없이 배관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 조작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B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배관작업 근로자 추락해 숨지자,
피 묻은 안전모 몰래 가져다 둬”검찰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A회사 소속 직원 E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A사는 소속 직원이 약 24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E씨가 착용했다고 하는 안전모의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결국,사고 당시 E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와 C씨가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E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A 회사와 D 대표 역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D 대표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 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중처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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