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시설 사용승인 취소 … 고양시 “공익상 필요”

신천지 종교시설 사용승인 취소 … 고양시 “공익상 필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1-19 14:51
수정 2024-01-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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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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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8월 고양시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시설 전경. 고양시 제공
지난 해 8월 고양시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시설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일산의 한 대형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19일 취소 통보했다.

시는 이날 일산동구 풍동 한 종교시설 건물 소유자인 김모씨에게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시는 이 공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2023년 6월 28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고, 8월 11일 사용승인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종교 시설 실무부서 인지 못해”앞서 시는 지난 해 12월 26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시 낸 입장문에서 “한 대기업 물류시설이었던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용도변경)직권취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면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 ‘특정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불가방침이 주무과장 전결로 허가?”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고양지역 주요 정당 관계자들도 용도변경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참여한 성명서에서 “고양시가 풍동 구 LG물류센터 건물 3258㎡중 80% 이상인 2857㎡를 신천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초 까지 유지되던 불가방침이 주무과장 전결로 허가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담당 과장이 단독 결정했을리 없다”며 이동환 고양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4월에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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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 중구도 지난 해 12월 7일 신천지가 옛 목욕장·운동시설이었던 인스파월드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 중구는 “신천지 측과 지역사회 간 갈등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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