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 영장 모두 기각

오송 참사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 영장 모두 기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24 21:35
수정 2024-0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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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모습.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모습.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 피의자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드러났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사고당일 홍수경보 발령과 미호천교 수위 급상승 등 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의 관리주체는 충북도다.

현재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 임시제방 부실축조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5분쯤 발생했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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