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 증원 내일 발표…정부, 의결 위해 보정심 소집

[단독]의대 증원 내일 발표…정부, 의결 위해 보정심 소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05 13:12
수정 2024-02-05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6일 ‘보정심’ 회의 소집…의결 직후 발표
증원폭은 1500~2000명 수준
의협, 회원 대상 설문 결과 발표하며 결집 유도
설 연휴 직후 총파업 가능성
불법 파업 시 개정 의료법 따라 면허취소 가능
의약분업 때도 의협 회장 면허 취소

이미지 확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발표도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을 열고서 하루 간격을 두고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그 사이 구체적인 숫자가 새어나갈 우려가 커 보정심 개최 당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10년간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00명 이상 대폭 증원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 묶인 상태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사 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산하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한 지는 오래됐으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내부 결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은 49.9%가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을 꼽았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은 절반 가량인 49.0%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도 진행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다. 찬성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 의사단체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카드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 취소(최대 10년)가 가능해졌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제66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제88조)에 처할 수 있다. 즉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의료인의 거부→금고 이상의 형→의사 면허 취소’ 수순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 폐쇄 명령(제64조)까지 내릴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