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 1년당 8000만원 국가 배상해야”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수용 1년당 8000만원 국가 배상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2-07 13:00
수정 2024-02-07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지법은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6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은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6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이 일반 시민과 어린이 등을 강제 수용해 인권을 짓밟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 등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에게 총 16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합계 청구액 283억원 중 약 58%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부랑인 단속과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위헌·위법하다”면서 “훈령을 적용, 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판단했.

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들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용됐던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신정 기준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이다. 미성년자일 때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정상적인 정서 발달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경우는 1억원 한도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제복지원 수용에 따른 신체·정신적 장애 발생, 원고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1억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형제복지원이 있던 부산에서 난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 203억원 가운데 72%인 145억 8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5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폭행하고, 노역에 동원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