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 때 입국금지 기간 등 통지해야”

인권위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 때 입국금지 기간 등 통지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2-13 13:51
수정 2024-02-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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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강제퇴거 명령 때 입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당사자에게 상세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13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지원단체 대표 A씨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이집트인 B씨가 입국 금지 기간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져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다가 기간이 만료됐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 발각됐다. B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제퇴거 항공권 마련에 국비가 사용되면 입국 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당국은 B씨에게 이러한 입국 금지 기간 연장 사실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B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고, 외국인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통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해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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