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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9월쯤 지인 B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돈을 건네받았음에도 동업 관련 소식이 없고 연락도 점차 뜸해지자 B씨는 지난해 11월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