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 성추행 한 80대, 항소심도 ‘벌금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 성추행 한 80대, 항소심도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2-20 10:01
수정 2024-0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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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고, A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졌다. 이에 B씨는 A씨 손을 뿌리쳤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B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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