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경찰대는 해산했는데… 조례는 그대로?

서울시 관광경찰대는 해산했는데… 조례는 그대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2-25 19:25
수정 2024-02-25 1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자치경찰위 vs 서울경찰청 신경전
자경위 조례 관련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법제처 “경찰청 자경위와 협의 거쳐야”

지난 20일 해산된 서울관광경찰대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기동순찰대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유지를 주장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관광경찰대의 지휘 권한이 있는 자경위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권한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2021년 자치 경찰제 시행 이후 시행착오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경위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경찰청이 서울경찰청의 관광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은 관광경찰대 설치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사실상 삭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9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대 신설 계획을 발표하자 관광경찰대 폐지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관련 협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경찰청의 조직 개편이 자치경찰 사무 범위 변경과 관련된다면 경찰청이 자경위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례는 해석 범위 밖이라며 반려했다.

자경위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섭 서울시 자경위 사무국장은 “사전 협의 부재에 대해 경찰청에 항의했고 결국 향후엔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청 측은 기밀 유지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서울관광경찰대는 외국어에 능한 60여명 규모로 운영됐다. 기동순찰대 임무엔 관광지 순찰도 포함됐지만 명동, 홍대 등 일선에서 외국인 관광객 치안에 대응하는 고유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객 증가 추세 속에서 자경위는 일단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수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을 위한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경찰대 폐지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며 “기동순찰대에 인력이 충원되면 관광경찰대는 다시 되살리기 바란다”고 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서울시의원은 “경찰청은 편의적 행정이 아닌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치경찰 의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