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7 18:11
수정 2024-02-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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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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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8일째인 27일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 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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