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에 지역 대표성 감안한 법안 필요
인구수 기준을 유권자수로 변경 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현행 법을 유권자수로 변경하는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전북도의회에서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수에서 유권자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성주 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원은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농산어촌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빠진다”며 “선거구획정에 인구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같이 감안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앞으로 선거구조정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에서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수로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농산어촌은 아이들, 청소년이 적고 고령화한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타지역 선거구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에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선거구획정안이 제시됐을 때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2가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