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당내 경선 때 거짓응답 권유한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당내 경선 때 거짓응답 권유한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3-05 14:33
수정 2024-03-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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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방에 “책임당원 아니라고 해 달라” 글 올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자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예비후보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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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4·10 국회의원 선거.
A씨는 선거구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경선 여론조사 때 책임당원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라’고 권유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며“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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