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정부 심사 통과…2026년 착공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정부 심사 통과…2026년 착공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3-20 14:01
수정 2024-03-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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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오는 6월 신청사 건축설계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공모 당선작을 연내 선정한 뒤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은 올해 상반기 중 돌입한다.

앞선 19일 신청사 건립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사는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연면적 11만4332㎡ 규모로 2029년까지 지어진다. 도의회, 도소방본부도 신청사와 함께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4995억원이다.

봉의동 현 청사는 역사·문화·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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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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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자 도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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