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옆 이천수 보더니 ‘니킥’…“반갑고 실망해서 그랬다”

원희룡 옆 이천수 보더니 ‘니킥’…“반갑고 실망해서 그랬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3-28 11:38
수정 2024-03-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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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검찰 송치
선거관련인 아냐…공직선거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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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원희룡 후원회장 맡아
이천수, 원희룡 후원회장 맡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22일 인천 계산역 내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22 뉴스1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에서 “반가워서 한 행동인데 안 좋게 비쳐 후회하고 있다.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해서 그랬다”면서도 “이씨의 주거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번 일과 관련해 “명백한 범죄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이 후원회장에게 면목이 없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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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담긴 이천수 폭행 피해 장면. 연합뉴스
CCTV에 담긴 이천수 폭행 피해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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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담긴 이천수 폭행 피해 장면. 연합뉴스
CCTV에 담긴 이천수 폭행 피해 장면. 연합뉴스
경찰은 당초 이씨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이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와 B씨에게 일반 폭행·협박죄를 적용했다”며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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