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안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결정권한 ‘합헌’

헌재, 행안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결정권한 ‘합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3-28 16:39
수정 2024-03-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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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을 부여하는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최종 결정됐다.

또 헌법상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권이 인정되면서 수년간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매립지 관할도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해당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헌재 선고는 지난 2010년 준공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연관되어 있다.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산시가 지난 2021년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을 맡겨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위법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행안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 어떠한 자치권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권한이 인정되면서 다른 매립지의 관할권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이다.

이 중 남북도로를 제외한 3건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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