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속보]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02 16:58
수정 2024-04-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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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2024.3.14 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2024.3.14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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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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