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다친 70대가 상급병원 3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0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발목을 다쳐 수술을 받아야했지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오후 6시 20분쯤 충주지역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이 발견됐다.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던 이 병원은 강원 원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했지만 수술환자가 대기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9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A씨 죽음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