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국회의원 후보자 고발

경주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국회의원 후보자 고발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4-09 18:57
수정 2024-04-09 1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선거방송 토론회,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