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시행…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기 복무 후 전역하는 군 간부에 대해서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테러 대응훈련에 참여한 장교.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기 복무 군 간부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등 국민이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돕기 위한 카드다.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부가 인정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군 간부는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단기 복무 군 간부가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까지 직업 훈련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미만 복무한 장교·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 복귀를 앞두고 훈련비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추가 지원 대상이 된 단기 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1만 4000명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인 범죄경력 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