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양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을 치어 부상을 입혔다. 이어 A씨는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순찰차 운전자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교통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