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 44분쯤 인천광역시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로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