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쾅’ 40대 음주운전자, 징역1년6월 선고

단속 경찰관 ‘쾅’ 40대 음주운전자, 징역1년6월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24 13:58
수정 2024-04-24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 44분쯤 인천광역시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로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