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쾅’ 40대 음주운전자, 징역1년6월 선고

단속 경찰관 ‘쾅’ 40대 음주운전자, 징역1년6월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24 13:58
수정 2024-04-24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 44분쯤 인천광역시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로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