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등 작업장 안전대책 소홀히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모 착용 등 작업장 안전대책 소홀히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29 09:50
수정 2024-04-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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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전모 착용 등 안전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B씨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900㎏의 경판 운반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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