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안, 대구시의회 통과… 14억 들여 2곳 세우기로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안, 대구시의회 통과… 14억 들여 2곳 세우기로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5-02 14:44
수정 2024-05-02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의 박 전 대통령 동상.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의 박 전 대통령 동상.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계획을 대구시의회가 통과시켰다. 14억5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개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구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표결은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이 조례안에는 박 전 대통령 추모·기념 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진위원회는 대구시장이 임명·위촉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도 추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추경안에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과, 남구 대명동 미군기지 반환 부지 내에 건립 중인 대구대표도서관 앞 박정희 공원에 세우기 위한 예산 14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여론 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출연해 세운 단체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는 이날 대구시의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한다니 가당찮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법원 재심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며 “(박정희 동상 건립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육정미 의원은 “대구시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7개 동 473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 공급 ▲2030년 준공 예정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BIPV)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 도로도 넓어진다. 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 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반기 질풍과 노도처럼 대구 혁신 사업을 의원들께서 지원해줘서 완성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의회와 함께 대구를 대 개조하는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