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 소송

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 소송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4-05-17 13:10
수정 2024-05-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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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난 3월 31일자 ‘스트레이트’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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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전경. 서울신문DB
KBS 사옥 전경. 서울신문DB
KBS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3월 31일 ‘스트레이트’에서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BS는 “당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명백한 허위 방송을 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를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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