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카메라 장비 등 판매한 대학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 카메라 장비 등 판매한 대학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5-24 17:22
수정 2024-05-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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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소유한 카메라 장비를 되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학 교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학교에서 소유한 총 6000만원 상당의 카메라 3대와 렌즈 3대를 교육훈련 장비로 보관하던 중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회에 걸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카메라 24대를 구매한 뒤 다른 곳에 판매해 8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학교에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점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같은 규격의 신제품으로 반환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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