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학 교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학교에서 소유한 총 6000만원 상당의 카메라 3대와 렌즈 3대를 교육훈련 장비로 보관하던 중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회에 걸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카메라 24대를 구매한 뒤 다른 곳에 판매해 8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학교에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점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같은 규격의 신제품으로 반환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