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지나가던 관할서 형사2과장 등이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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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모친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차를 타고 현장 주변을 지나던 관할 경찰서 형사2과장과 형사 2명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