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합성물 예방 포스터.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26일 전북교육청, 전주성폭력상담소, 전북도 청소년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음란합성물 제작·유포 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등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 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가 초·중·고등학교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홍보·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AI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는 지난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불법 음란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올해 초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에선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동급 여학생과 교사 등 1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고,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 측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이들 중 일부를 지난 26일 검찰 및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은 학교 내 불법 음란합성물 제작·유포행위에 대하여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학부모 및 교육 당국과 협조하여 예방 및 처벌을 병행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진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 음란합성물 제작·유포와 관련하여 여러 건 수사 중에 있다”며 “불법 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면서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