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제공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4시 15분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교사들의 제지에도 학교 체육관에 난입한 A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한 교사를 찾는다며 난동을 피웠다.
그는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펜싱 수업을 방해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19)씨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3월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