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써주고 수수료 받아 챙긴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 ‘실형’

고소장 써주고 수수료 받아 챙긴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7-22 10:31
수정 2024-07-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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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수수료를 받고 사건을 상담해주거나 고소장을 써 준 행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2022년 11월 제주도에서 한 의뢰인과 만나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형사 사건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만~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기간 69차례에 걸쳐 수수료 총 2330여만원을 송금받고 고소장 등을 작성해 줬다.

A씨는 이런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이라며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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