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경찰청장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경찰청장 ‘혐의없음’ 결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8-13 16:36
수정 2024-08-14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했던 현장을 훼손,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지난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청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습격당한 지난 1월 2일 경찰이 사건 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 남은 혈흔을 물청소로 지은 것을 두고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 5월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6월 부산강서경찰서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 청장은 당시 현장 책임자인 옥 전 서장이 현장 청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범인을 검거했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데다 방송사 관계자와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때문에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